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출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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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고 가불금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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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형태 변경이 기재되어있는경우 근로시간 변경한다면 무조건 변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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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5일 채우면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토요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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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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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를 떼놓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안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문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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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퇴직 후 학원 학생 과외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밝히는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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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따로 못쉬게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약할 수 없으며, 특히 식사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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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쪽 근무중인데 4대보험 들었습니다 정확한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ㆍ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상기 자료는 4대보험 중 매월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하며, 279,000원의 절반인 139,000원을 매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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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임금 구성항목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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