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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편견없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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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따로 못쉬게 하는 상사

제목 그대로 점심시간인데 자꾸 밥을 다같이 먹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A+B팀, C+D팀 화요일은 C+B팀, A+D팀 이런 식으로요... 각 팀에 모두 상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급 상급자가 계속 이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근처 물가도 비싸고 점심은 혼자 쉬고 싶어 입사 첫주에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2주차부터는 수,금만 같이 먹는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회사 방침이면 따라야하지않냐며 원래대로 다같이 먹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고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 될 가능성은 적을까요 ㅠ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사유는 못참겠어서 퇴사를 고민 중인데 퇴사하더라도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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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단체활동을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입니다.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심식사 동행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식사유무,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약할 수 없으며, 특히 식사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취급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직장 상사랑 밥을 먹는걸 못 쉰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질문자님과 안 맞는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