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 임금 3개월치라면 6.22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언제부터 3개월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퇴직 전 6.22.까지 지급된 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알 수 있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근로자 숙식공제 임금체불 노동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숙식제공에 드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중 입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취업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의 손해액을 부담하게 할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달 알바 월급을 계산하는데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6.5시간*근무일수+주휴 3.9시간*3주)*10,03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여기에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일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타 회사의 입사일과 겹칠 시 2중취업이 됩니다. 다만, 2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