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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하루 8시간 주 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전월 만근 시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으로 6.4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입사 1년 이 되는 3개월 전이라 1년 미만 연차 사용 촉진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전 동일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면 될까요??

통상근로자는 1차 연차미사용촉진이 앞서 발생한 9개의 연차에 대해서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9개의 연차가 아니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단시간근로자나 통상근로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촉진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 시 시간으로 차감하는 점만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통지시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 기준 다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