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하루 8시간 주 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전월 만근 시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으로 6.4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입사 1년 이 되는 3개월 전이라 1년 미만 연차 사용 촉진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전 동일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면 될까요??
통상근로자는 1차 연차미사용촉진이 앞서 발생한 9개의 연차에 대해서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9개의 연차가 아니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단시간근로자나 통상근로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촉진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사용 시 시간으로 차감하는 점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 통지시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 기준 다른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