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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여유로운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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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4/30까지 근무하고 연차 2개가 남아 5/2,5/7 사용하고자 합니다

5/1~5/6은 공휴일이라 괜찮은데

5/7이 새 회사 입사날이라 연차소진으로 하루 겹쳐도 괜찮은가요??

기존 회사와 새 회사 모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5/6 공휴일 퇴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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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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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겹친다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양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5월 6일 공휴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중복 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공휴일에 퇴사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일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타 회사의 입사일과 겹칠 시 2중취업이 됩니다. 다만, 2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 4월 30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5월 2일, 5월 7일 사용하고 5월 7일에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는 5월 7일까지 연차사용으로 처리되고, 새 회사는 5월 7일부터 출근하는 구조라 중복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양쪽 모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