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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소진시 문의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시
5월 1일이 공휴일이면
4월27,28,29,30 - 연차 4개 소진인지(공휴일로 인한 연차미소진)
4월27,28,29,30,5월 1일 - 연차 5개 소진인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
2. 2026.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4.27 ~ 4.30 4일은 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4일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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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가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처리가 되지 않으니 총 4개를 소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이므로, 공휴일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사용 대상일이 아닙니다. 즉 사례에서는 4개 소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