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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시
5월 1일이 공휴일이면
4월27,28,29,30 - 연차 4개 소진할때, 유휴,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로 인한 연차미소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하루는 실제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
한주 전체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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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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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한주에 하루도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