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 사용한적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에 폐지되었으므로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100%를 지급받습니다.네, 육아휴직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로 지급하며 상한액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득액이 150만원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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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하나, 30일을 도과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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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중간 정산은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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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므로 이 또한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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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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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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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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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하더라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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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기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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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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