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3일 단기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일용근로자 질문 연장근로수당 질문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1주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1주의 시점을 입사한 날부터 하여 6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은 원칙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23.8.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5.0
1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5.0
1명 평가
0
0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책정되기에 그렇습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주의 일 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1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20/5*11,000=44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3.5일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엔 15-3.5-5=6.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사업소득자 법이 바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