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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안녕하세요..예를들어 어떤사람근무시간이 8 8 8 8 4 인 경우공휴일이 금요일(4시간근무일)과 겹치는 경우..공휴일수당을1. 7.2시간2. 8시간3. 4시간1 . 7.2시간을 줘야하는게맞을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사업주는 그 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그 근로자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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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그 날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금요일에 4시간 근로를 하기로 한 때는 그 날 공휴일로 휴무 시 4시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36시간인 경우
36 / 40 x 8로 계산하여 7.2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금요일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