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본 사실관계

─────────────────────────

•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

■ 경위 상세

─────────────────────────

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

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 질문 드립니다

─────────────────────────

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

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

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

5. 추가 위법 사항

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입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보건휴가 거부 관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생리휴가 관련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면 당일 신청에 대한 거부는 법 위반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정함이 없음에도 휴가의 사용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3)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한 사실이 없는 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4일이 지난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5.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6. 금품청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