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이동 또는 퇴사 실업급여 가능 조건

저는 소프트웨어팀(UX/UI 포함)으로 정규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면접에서도 소프트웨어·UX/UI 관련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으며, 실제로도 해당 팀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래 직무인 소프트웨어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사업/기획팀으로의 부서 이동 또는 퇴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기획 직무는 전공·경력과 맞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회사는 소프트웨어팀 유지라는 제3의 선택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퇴사할 의사는 없었으나,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이직 사유 반영)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청년 도약일자리 지원금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는 해줄 수 없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직무를 전제로 입사했고,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타 부서 전보 또는 퇴사’라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발적 퇴사로만 볼 수 있는지, 실업급여 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부당한 전직에 따른 퇴사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일신상의 사유(개인사정)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사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의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직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전보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