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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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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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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한테 돈 빌릴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불을 해줄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해임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해임 사유로는 범죄 행위, 직무 태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정치적 중립성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정한 채용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시켜달라하면 사업주가 의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제외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체에서의 월보수액이 겸업 중인 업체보다 적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월1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사가 부도 등으로 도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실근로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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