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한테 돈 빌릴수 있을까요 ?
제가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알바한지 7개월 됫는데 두달전부터 가불을 2번정도 일한걸 월급 받는날 전에 받은적이 있어요 그럴때마다 급하거나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셔서 이번달에 제가 집에서 저만 일을 하느라 월급말고 주급으로 받고싶다고 요청 했는데 알겠다고 하셔서 저번주에 주급을 받았어요 근데 동생 학교에 들어가야하는 돈도 있고 주급 말고 좀 더 필요해서 사장님한테 아직 안나간 다음주 주급을 미리 빌려서 받고싶다고 하면 주실까요? 저번주 주급 주실때도 이거만 주면 돼? 이런말씀 하셨거든요 집안사정도 다 알고 그러셔서 어차피 일 계속 나갈건데 다음주 주급까지 미리 받고 다음주에 안받는다고 말씀 드리면 해주실까요? ㅠㅠ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상시 지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는 미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해줄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