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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최근 수습기간이 지나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더 작성 하였는데, 현재

저는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 중이며 8시간 이상 일한 적은 있어도 그 이하로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하루 근무시간을 7~8시간으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 유도리 있게 넘어가라고 하시며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Q.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게 유도리 있게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찝찝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실제 일하는 주40시간이 아닌 주30시간 미만으로 가입을 해두신 걸 알게 되어, 정정을 요청해뒀기 때문입니다.

Q.2 고용보험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계속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줄이시니 어떤 이유로 이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불이익이 있는 건 확실한 걸까요?

사장님께서 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며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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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ㅑ해야 합니다.

    2.허위로 작성한 이유가 지원금의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지급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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