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대기소에서 현장으로 일하라고 보냈는데 안면인식 안 했다고 임금을 반틈 깎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GPS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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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C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B,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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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이중 취득 시 괜찮을까요? (2주 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중복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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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공지에 나온 내용대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계약 내용이 다를 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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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에 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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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지체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등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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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0러스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불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또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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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회사들마다 연봉협상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일반적으로는 1년 주기로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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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또 빅엿을 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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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통비 없는 회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교통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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