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월급일 이후더라도 3월 급여는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삭감하여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