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실업급여는 1년이 지나면 1년간 일한 일수가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대로된 정보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이 경우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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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산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을 말하므로 12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