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산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