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기업에서 노조가 사측과 의견이 크게 다르면 파업을 예고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체 요건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함.

    • 조합원 개별행동이나 비공식 모임은 보호가 약함.

    • 목적 요건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노사관계상의 이익이어야 함.

    • 순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 절차 요건

    • (1) 교섭 결렬 → (2) 서면으로 노동쟁의 발생 통보 → (3)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4) 조정기간 종료 또는 불성립 → (5)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과반수 찬성) → (6) 쟁의행위 개시.

    • 방법 요건

    • 폭력, 시설 불법점거, 제3자 업무방해 등은 금지.

    •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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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기간 중에는 파업을 할 수 없고 파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파업을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예고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예고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예고기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친 후에 쟁의행위의 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