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까칠한호저172
이직을 할 때면 최종합격부터 기업의 처우제안, 그리고 조건 조율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과정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과정에서부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부터입니다.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2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종 합격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시점부터는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