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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요일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을때는여러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각각여러가지의 계약에서의 차이와 장단점이있다면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유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파트타임), 인턴십 등이 있습니다.
각 고용형태의 장단점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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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회사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유연함을 더해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용도에 따라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