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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기타금액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 성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조정수당 성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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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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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3월1일 휴진하고 대체공휴일날 근무하게되면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남은연차와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12.~24.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기본급외에 식사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구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을 붙여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회사를 위함인가요?? 근로자를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그 지급 취지에 따라 명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재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전 연차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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