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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해당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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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4.5일제 지원금 중소기업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77억 원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직원 1명당 기업 규모에 따라 월 20만~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직원을 추가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60만~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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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을수있을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로 인해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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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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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가 알바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관련 고지서 등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발송된다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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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은 법원 소 제기 시 강력한 증거력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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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법적 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 자체를 특별한 노동의 개념으로 보아 이에 따른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방안과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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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훈련을 휴가로 생각하는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을 예비군훈련이 있는 날(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사전에 고지한 때는 휴(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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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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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편의점 야간알바중입니다. 야간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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