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개의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의 건

A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자진퇴사로 퇴사했고, B 회사에서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 B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혹은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고용센터에서 일수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일수 합산 때문에 그러니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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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이직확인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B회사 뿐만 아니라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