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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 6일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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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전에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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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관련 의사소견서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요양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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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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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산하더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파산 선고 등 도산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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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연장근로 명령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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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사건"으로 국한하여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하기 법 위반 내용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진정 취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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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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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오로지 해당 직원을 징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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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48주*10,000원*24/5=2,304,000원2024년: 46주*10,000원*24/5=2,208,000원2025년: 32주*10,300원*24/5=1,582,08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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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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