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약속을 하고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나, 단순히 이직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취업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리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