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의 갑질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팀장의 갑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섬유유연제 냄새가 싫다며 이야기하고, 회의 시간에

가장 먼 거리로 앉으라며 수치심 주기

  1. 자신의 스타일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와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소리지르기

  1. 나와 식사하기 싫다며 다른 직원에게 흉을 보고, 일주일에 한번 팀 식사를 하는것도 나때문에 없앰

그에따라 팀분위기가 나때문에 망쳐지는거 같아 위축됨

제가 갑질신고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열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 대하여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 분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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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