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하기 내용은 근 5일 내 발생한 일로
제목 그대로 모두가 보는 단톡방에서 팀장이 팀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질책 및 "무시", "언짢다" 와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발언' 및 "무엇이 맞는 절차인지 모르시는것 같네요"와 같은 '조롱', 그리고 "면담의사 없습니다"와 "이런일을 안만드셨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요"와 같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 회피' 및 사건 해결을 위한 '대화 거부'에 관하여 본인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낀 바입니다.
또한 실수의 당사자(해당 팀원)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않는 휴무(부재) 상황에서 팀원들에게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을 한 사실을 당시 자리에 있던 팀원을 통해 전달들은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번외로 이 일이 있기 3개월 전 업무 관련으로 팀장에게 근거없는 프레임(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3자에게 들었다) 및 소리를 지르는 폭언, 그리고 본 회사가 비영리단체임에도 실적 아닌 실적을 강요하여 관련부분에서 일단 단도리 짓고 좋게 풀고자 팀장에게 사과받은 전례가 한차례 있습니다.(녹취록 있음) 이후로 제가 직간접적인 심적 압박감을 팀원들에게 토로한적 또한 수차례 있습니다.
※현재 대화내역,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롬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총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씩 검토해보면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팀원이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자는 팀장으로 이해되는데요, 공개적 질책, 대화 거부 등의 행위들은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업무적 질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태여 공개적인 질책을 통해 질문자님으로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대화 거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3개월 전 폭언이 이뤄진 이유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괴롭힘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세번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증자료를 확보하셨으므로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면 괴롭힘 성립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해당 팀원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험담이나 모함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기 억울함이 있고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문제 제기는 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