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관리로 인한 권고사직(해고)시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근무한지 1년 정도 된 직원이 있습니다.

만으로 1년이 되려면 약 2주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 중 자주 졸거나 무단 지각이 여러 차례 있어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단 지각은 해당 직원의 연차를 이용해 (반반차) 처리하였습니다.

여러번 주의에도 불구하고 무단 지각하는 사태는 없어졌으나, 근무 시간 중 졸거나 하는 근태 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1년 2주차 정도가 됩니다. 이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