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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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이 가능하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적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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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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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개근의 대가로 부여되는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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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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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20시간*1.5*시급*4.345주"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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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총 64,192원*120일= 7,703,04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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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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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로 보는게 타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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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대체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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