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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희새288
배부른무희새288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연봉 2400만원으러 계약해서 6개월을 다녔습니다. 회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합의하였는데 실업급여신청을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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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총 64,192원*120일= 7,703,04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정보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 이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곱하에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근속하였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퇴사 사유: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무 기간: 6개월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업급여 예상 금액 (50세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근일이 다릅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