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으로 하셨다했는데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의 시급은 최저임금 10,030원*90%=9,027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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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3.9.1.~25.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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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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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한다면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균형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고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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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직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 경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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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용역회사라면 퇴직금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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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면,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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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을 2.23.로 정한 때는 월~금요일에 개근 시 2.23.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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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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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되며,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곧바로 징계해고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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