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용역으로 공장 1년 채웠고 재직중인데
용역회사에서 연차수당은 다주는데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데 반만 주겠데요..
다 줄순없데요 아니면
지금 4대보험 들었으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속 회사 다니는데 퇴직금,연차수당 없데요
퇴직금 절반도 어이가 없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라는거죠?
이게 맞나요..
그리고
23년 10월23일
24년 10월23일이 1년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 급여 3개월을 9,8,7월 이렇게
임의로 정했다는데 상식적으로
10,9,8월이 맞지 않나요?
달마다 급여가 다른데 왜 본인들
임의로 정한다는건지 납득이 안갑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