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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꽃게18
그윽한꽃게1824.01.31

1년넘게일하긴했는데요, 그중 한달은 다른회사소속으로 등록됐을땐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넘게 제조업에서 일하고있는 일용직입니다.
1년 넘는기간 모두 해당회사에서 일했구요, 1년되기전 한달을 해당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월급도 하청업체에서 받은적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그 1달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퇴직금 받기 어려울수도 있는지 의견궁굼합니다.
(주15시간이상 52주는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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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여 다른 회사(하청업체)에 신규로 채용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다른 회사 소속으로 등록했을 뿐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일했으면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