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이고 현재 금년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차 돈으로 안나오는거 알지? 무조건 다 써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돈으로 안 줄 수도 있나요?? 무조건 다 써야하는 건가요??
조만간 퇴사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했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방법도 단순히 말로해서는 안 되고,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 뒤 출근을 거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을 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사업주는 장려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고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