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14.에 입사한 때는 최소 3.13.까지 재직(퇴사일은 3.14.)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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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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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난임으로 인한 남편 난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편도 난임 치료 필요가 있어야 최대 6일(유급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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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봉액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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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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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휴무일로 정한 경우도 있으나 영업일로 정한 사업장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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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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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인정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주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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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밀린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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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가 달라진 이유가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입/퇴사절차를 거쳤거나 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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