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몇 장이면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몇 장 써야하는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말서를 쓴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를 명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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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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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액의 60%는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직급여일액(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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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타사업장 신규오픈시, 고용승계하는 기존 직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이 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퇴사를 할 수도 있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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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사정이 생겨 근무에 못나갔으면
교육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해당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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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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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시간 정도 자야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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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25년차인데 연봉 5600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근로자가 보유하는 기술, 능력, 역량 및 회사마다 재정상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지급받는 연봉액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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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설사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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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시 해당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떄, 적용될 시급은 9,860원이 아닌 1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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