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일용직1일처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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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당장 주기 어렵다는 DC형 적립식 퇴직금
3년 근속했고 작년 9월부터 적립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퇴사가 이번 달인데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은 당장 주기 어렵다는게 사측 입장입니다.. 돈이 없다고.. 400정도 되는 돈인데.. 정말 없진 않을거같고.. 주기싫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어요.. 적립된거 먼저 받고 나중에 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측에서는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남은 적립 퇴직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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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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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함께 구비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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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총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경우에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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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금액에 관련 실업급여 질문이요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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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산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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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회사가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구제를 받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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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13시간 근무 많이 힘들까요?
대학생이라 방학때 교외근로를 하게 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야간 알바랑 같이하면 주 3일 13시간 근무가 되는데 교외근로만 하는게 나을까요?. >> 해당 근로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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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2시간 문의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일여부를 떠나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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