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며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3월 15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6월1일자로 아랫집 할아버지의 스토킹으로 더 살 수가 없어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채 전라도 광주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월급일이 다가오자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 대타피를 빼고 주시겠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은 후에 주시고 청구하실 내용이지 알바비에서 빼고 주시는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광주까지 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아니면 못주겠다 하셨고, 임금체불로 신고한다하자 계약서에 다 써있다며 신고해봐라~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가 될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1.근로 일자와 그 기간만큼 계산하여 주셨던 액셀정산표 사진
2.카뱅에 찍힌 15일마다 들어온 급여 기록
3.사장님과 출근 후 주고받았던 문자내역
정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급하게 이사와서 두고온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요?
또 제가 이천에 있는지라...신고하면 제가 광주까지 가서 출석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