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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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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그 지연된 기간의 총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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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네, 재입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철야공수가 평일과 일요일이 같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평일과 일요일의 공수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까요. . ? ?
네, 부득이하게 일을 못한 기간도 18개월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네,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만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통상시급 산정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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