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4.5입사자 인데 2023.12.31 까지 연차를 8.0개 받았습니다
2024.1.1~12.31까지의 연차가 몇개 들어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1.1 기준으로 11.1일,
입사 1년인 24.3.5까지 3개가 추가로 들어와서
14.1일이 들어오겠습니다.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식 기준 안내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 4월 4일까지 월차 4개(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1.5일(올림처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4.5입사자 인데 2023.12.31 까지 연차를 8.0개 받았습니다
2024.1.1~12.31까지의 연차가 몇개 들어와야 되나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연말로 끊지 말고 11개월을 계산하세요), 최대 11개 가능
24.1.1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약 11개 발생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은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3개와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중 입사이기 때문에 근로일에 비례하는 경우 약 11-12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