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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땡칠이2
땡칠이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

저희 월급날이 매달 15일 입니다

현재 1달씩 지연처리 되중인데, 총 합이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월 15일 > 4월 10일 = 25일연체

4월 15일 > 5월 10일 = 25일연체

5월 15일 > 6월 10일 = 25일 연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그 지연된 기간의 총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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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일수 합계가 총 60일을 넘기 때문에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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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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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에 따를 때 전액연체라면 가능하고,

    일부 연체라면 3할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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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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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또는 3할 이상의 월급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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