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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땡칠이2
저희 월급날이 매달 15일 입니다
현재 1달씩 지연처리 되중인데, 총 합이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월 15일 > 4월 10일 = 25일연체
4월 15일 > 5월 10일 = 25일연체
5월 15일 > 6월 10일 = 25일 연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그 지연된 기간의 총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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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일수 합계가 총 60일을 넘기 때문에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에 따를 때 전액연체라면 가능하고,
일부 연체라면 3할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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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또는 3할 이상의 월급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