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동킥보드로 면허취소 전력이있는데 경찰채용자들이 조회할수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간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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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용탄력성이 필요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업종의 비정규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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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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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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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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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급 단축근무 급여삭감 얼마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240만원/209시간*(35시간+주휴 7시간)*4.345주=2,095,5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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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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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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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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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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