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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사서 작성하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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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사용자에게 IRP계좌를 알려주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IRP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24시간 근무 수당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야근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 정리해고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일단,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 즉, 해고한 사실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하면 됩니다.
단기알바 중도퇴사 했는데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랑 평균임금 질문드려요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2. 3개월 동안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200만원/92일=130,434.8원입니다.
왜 주휴수당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수 연수생이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 (수당 기본급) 합쳐서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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