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주휴수당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정상근무를 84시간 했으나 총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휴가 9만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영화관 알바라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스케줄제인데 총소정근로시간이 저렇게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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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일부 체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세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주 근무를 하였고 한주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적게 들어온 경우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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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