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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려면 무조건 6개월 재직해야되나요?
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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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할 때 지급되어 정산 완료된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넣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급여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봐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월 중도 입사자로서 "250만원/31일*4일=32258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되는 바,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세전 연봉이 1.5억원과 2억원의 세후 실수령은 얼마나 차이나나요?
세전 연봉이 1.5억원과 2억원인 경우 세후 실수령 금액은 얼마나 차이나나요? 세후 실수령 금액 산정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시어 해당 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시간 근무할 때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35/5=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7시간*4.345주=30.41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랑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거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까 안 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작성 안 해도 저한테 불이익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생성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남자직원 출산휴가 질문드립니다!!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해당 휴가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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