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연차생성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시 연차는 차감되나요? 동일하게 지급해야된다는 판례?기사를 본것같은데..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예컨대 1년간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연차휴가는 60시간(=15일*20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시 연차는 차감되나요? 동일하게 지급해야된다는 판례?기사를 본것같은데..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는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 즉, 단축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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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하지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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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과-284, 2008-06-10)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