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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기있는애플파이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시 연차는 차감되나요? 동일하게 지급해야된다는 판례?기사를 본것같은데..뭐가맞는지 모르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예컨대 1년간 1일 8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연차휴가는 60시간(=15일*20시간/40시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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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는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 즉, 단축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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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하지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과-284, 2008-06-10)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