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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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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할 때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0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 7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2060740/8*7은 말이 안되는거 같고 시급 단위로 따져서 계산해야할거 같은데.. 혹시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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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35/5=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7시간*4.345주=30.41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일의 임금입니다.

    1일 7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7시간*6일*4.345주*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 나누기 8 곱하기 7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급여는 근로시간 비례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는 9,860원 X (35시간 + 주휴 7시간) X 4.345주 하셔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5 + 7(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5일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9860원 x 7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