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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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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협상기간이지만 노조와의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되나요?
주52시간제도로 OECD에서 일많은 나라에서어느정도 프리해졌는데요.주52시간 제도는 유지될지 궁금해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첫달 월급날짜 언제가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액에 몇 시간만큼의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너무 피곤하고 계속 축 쳐지네요
주 6일정도 일하고 주에 하루쉬는편이긴 하지만 하루를 쉬더라고 푹 쉬면 다음날 괜찮습니다,근데 또 시간이 2~3일 지나면 바로 지치더라구요 너무 피곤하고 술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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