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임금협상기간이지만 노조와의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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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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