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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요일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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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