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1.5배가 아닌 기본임금을 받을 수 있습나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된다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못 쉬어 결과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5배 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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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
[답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0.5배가 가산되지는 않고 1배만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휴게시간만큼 일하게 되어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1.5배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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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