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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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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이므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 기본급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동일하나, 시급, 일급, 주급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또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이나 조퇴 등 급여공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한 기본급만큼은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을 포함)의 금액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달라짐에 따라 기본급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 기본급은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